| 전문가 “盧정부때 개정한 ‘장사법’ 규정 크게 초과” 지적 |
| 박영수기자 buntle@munhwa.com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연장지에 설치될 ‘아주 작은 비석’과 관련,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문화일보가 확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면 자연장은 골분을 수목·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사설 자연장지의 경우 표지를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공통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해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하고 있다. 자연장을 처음 도입한 이 ‘장사법’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추진해 2007년 5월25일 개정이 완료됐다. 이 법에 의하면 현재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장지에 사용될 ‘아주 작은 비석’과 강판은 사설 자연장지 설치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아주 작은 비석건립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의 유분을 넣은 석함을 묻고 그 위에 두께 9㎜, 가로 2.5m, 세로 4m의 강판을 깔아 가운데 홈을 판 후 가로·세로 2m, 두께 40㎝ 크기의 너럭바위를 고정시켜 비석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장의문화 전문가인 전기성 (71·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씨는 “노 전 대통령측이 세우려는 비석은 현행법에 규정된 표지의 크기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비석과 강판은 장의문화를 바꾸기 위해 자신들이 도입한 장사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노 전 대통령 비서관은 “화장을 했으니까 자연장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개인묘로 할지 대통령 묘역으로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위법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인물의 묘역의 경우 설치 후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받으면 장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노 전 대통령 묘역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해 = 박영수기자 buntle@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2009-07-02
출처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원문 : 盧 전 대통령 비석 크기 ‘위법 논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702010302431770020&w=nv)

이런 글도 한 번 읽어보시지요.. ^^;
답글삭제http://photohistory.tistory.com/5584
@벗님 - 2009/07/02 19:23
답글삭제정말 찡한..글 감사드립니다^^
그러고보니 '다시 바람이 분다' 추모공연 관련 영상 토렌트 포스팅하신분이셨군요^^/ 이제 알아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