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어디선가 블로그에서 보고 메모장에 저장만 해뒀었다-
딱히 출처가 기억나진 않는다. 그리하여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보니,
가곡 작곡가 변훈(1926~2000.8.29) 의 '쥐(시인 김광림)' 라는 가곡.
금세기 내가 본 그 어떤 시(가사)보다 공감이 가는 시(가사)라고 생각한다.
인류애가 절실히 묻어나는 이 시(가사)를 쓰신분은 필히 노벨 문학상을 받으셔야 한다.

가사 및 음원 출처 : 변훈 가곡선집 (1991-01-30)
음반정보 - http://www.maniadb.com/album.asp?a=213030&s=1
딱히 출처가 기억나진 않는다. 그리하여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보니,
가곡 작곡가 변훈(1926~2000.8.29) 의 '쥐(시인 김광림)' 라는 가곡.
금세기 내가 본 그 어떤 시(가사)보다 공감이 가는 시(가사)라고 생각한다.
인류애가 절실히 묻어나는 이 시(가사)를 쓰신분은 필히 노벨 문학상을 받으셔야 한다.

가사 및 음원 출처 : 변훈 가곡선집 (1991-01-30)
음반정보 - http://www.maniadb.com/album.asp?a=213030&s=1
trackback from: 대한민국을 멸망시킬 대통령
답글삭제아마도 DCinside가 출처가 아닐까 싶은데, 원작자를 알 수 없다. 요즘 같아서는 원작자가 숨어지내는 것이 낫겠지. DC의 몇 안되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랄까. 이런 패러디나 촌철살인이야말로 DC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Image Generator]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비밀 댓글 입니다.
답글삭제@Anonymous - 2009/07/01 21:23
답글삭제그래서 출처를 '어디선가 블로그' 라고 억지로라도 명시를 한다고 해뒀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답글이 아니고 수정을 누르셨나 보네요.
답글삭제관리자가 수정한 댓글은 방법이 없습니다. ^^
그게 만약 저 시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면
현재 표기하신 CCL 만으로도 해당글을 다른분들이 스크랩으로 사용할수 있는데 해당글의 라이센스만 보시고 가져다 사용하신분들은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을수 있거든요 ^^
카피레프트는 더욱 그렇고요..
5살짜리가 부른 58초짜리 무반주 UCC 도 저작권 침해로 몇일 전에 신고를 당한 블로거분도 계시거든요..
http://loved.pe.kr/516 한가하실때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
trackback from: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답글삭제7월23일 부터 새롭게 저작권법 개정 시행예정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블로그에 저작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체크들 해보세요. 얼마전에 본 MBC PD수첩을 보다가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네요.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위반 고소,고발 합의금으로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받고있는건 알고있었지만 2008년 고발건수가 거의 십만건쯤 되는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았고요~~ 그리고 배구 경기도 아니고 시간차 공격이라니... 부인명의로 법무법인 차..
이글은 위에 알려드린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답글삭제CCL 과 카피레프트를 같이 사용하시는것도 맞지 않고요.
해당글의 시가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위반이 되겠죠.
알려주신 글도 보았는데 이미 네이버, 싸이에서 직접경험을 하셨네요.
저작권법이라는게 정보공유나 창작을 막을수도 있지만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좋다고 할수 있어도
해당 정보(저작물)의 공유를 원치 않는분들도 계실테고요.
말씀하신대로 사회구조적 문제들도 있겠죠..
직접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나쁘실수도 있겠지만
저작물에 대한 이해없이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들도
그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자신의 순수 창작물이 아니라면 CCL과 카피레프트는
제3자의 피해를 막기위해서 내리시는게 우선인것 같고요.
본문의 시는 부분인용과 링크로 사용을 하시는게
옳바른 방법인것 같습니다. ^^
@윤초딩 - 2009/07/02 11:06
답글삭제근데- 아무리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글이 수정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좀 어이가 없어서요;;
@윤초딩 - 2009/07/02 11:22
답글삭제'김광림의 쥐'라는 시 자체는 제가 인용을 한 것이 맞으며 시 전체를 인용하여 제 블로그에 제가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든 글의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CCL을 사용하는 것이고요.글 자체에 대한 저작 보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지요. CCL 자체가 일정한 조건하게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Some Rights Reseved'의 속성이잔습니까? 카피레프트 로고에 관한 부분은 제 나름데로의 정보공유에 관한 사상같은 것을 대변하는 부분이라 사용한것입니다. 카피레프트는 완전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No Rights Reserved'의 속성을 가지구요. 물론 윤초딩님 말씀처럼 CCL과 카피레프트의 중복사용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CCL에 관해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도 애매하네요. 제가 만든 저작물 자체에 대한 권리 행사차원에서의 사용이니깐 잘못되지는 않은것같다고 아직도 생각중입니다;;
일부 수정을 가했습니다.
답글삭제음악을 사서 링크를 걸고, 가사 부분은 직접 이미지로 제작 했습니다.
인용하여 글을 만들었다는것이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네요.
답글삭제시를 직접쓰셨다는 말씀인가요?
"쥐" 라는 시가 사용이 자유롭게 공개된것이 아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면
시전체를 사용한것은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사, 음원, 시 모두 사용이 자유롭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사용을 할수 없고요..
CCL이란것이 말씀하신대로 일정조건하에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센스라서 컨텐츠 보호수단으로 사용은 무리가 있죠 ^^
누구든 몇가지 조건만 간단하게 지키고 사용하라는 라이센스 이니까요.
김광림의 "쥐" 시는 사용이 자유롭게 공개된 시인가요?
음원을 구입하셨다는것을 보니 아닌것 같기도 하거든요..
소녀시대 음반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음원이나 가사를 공개된 온라인상에 공개하면 저작권침해 이거든요.
스트리밍 음원을 구입해서 블로그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한지 몰랐는데 스트리밍 음원은 어디서 구입을 하셨는지 정보좀 얻을수 있을가요?
@윤초딩 - 2009/07/03 00:02
답글삭제짧막한 문구나 가사, 시등은 전체가 인용이 가능합니다.
인용이 무조건 끌어와서 뭔가를 덧붙여서 써야지 인용이다라는건 아니며 인용의 경우는 원 저자를 밝히고 사용하는 경우엔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베른 협약서'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으실것이고 한국저작권협회도 '베른 협약서'에 따릅니다.
그리고 CCL이 적용된 저작물이 라이센스에 위배되는 행위가 벌어졌을때엔 저작권법의 적용되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저작물에 대한 합법적 권리행사를 하기위한 저작권 등록의 방법, 절차, 비용등의 불편함이 크기때문에 그것을 대신하기위한 CCL 이랍니다.
포스트에 삽입된 음원은 엠넷에서 구입 하였습니다.
스티큐브를 통해 제 블로그에 임베딩해서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에 관한 부분은 글로 설명드리기는 까다로우나 꼭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순인점이 있기 때문이죠.
음악 스트리밍은 아직 현재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사이에서 말이 많죠.
현행 저작권법으로 이를 제재를 할시는 저작권자(김광림)의 요청에 의하여 저작권협회측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스티큐브)에게 공문이 들어가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스티큐브)는 저에게 제재를 하는게 수순입니다. 그리곤 디지털음원송신권 위배에 해당하는듯 소송이 시작되지만 대부분 위반사항이 애매해져서 다시 다른 이유를 들먹인뒤 결말은 좀 웃긴 이유로 판결이 나죠.
그리고 주위분중 음원 스트리밍을 한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 했다가 디지털음원송신권 위반으로 쉽게 적용이 되지않아서 엉뚱한 이유로 이겼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몇건 되지않지만 음원 스트리밍관련은 대부분 어이없는 판결이 난답니다.
제가 음악 제작 직업쪽에 있는 사람인지라 약간은 이런 저작권법과 관련된 부분에 민감하다면 심히 민감합니다.
저작권법..어떤 측면에서는 고맙기도 하겠지만 너무 불합리한 법입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아직 개정안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윤초딩님의 말씀 잘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법을 가지고 어찌 한다는건..^^;
GNU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Copileft 운동- 그리고 GPL/LGPL 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적용이되고 그와 유사하게 일반적인 저작물들에 대하여 자유배포 의지 확립과 저작물에대한 보호차원에서 생겨난 것이 CCL. 종합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