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정말 혹시나, 행여나 안그러겠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다.
얼마전 네이버 블로그에 딸아이가 '손담비 - 미쳣어' 노래를 부르며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이 들어간 포스트가 저작권 위배 자료로 게시중단 요청 메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관련 포스트 : http://link.allblog.net/19959946/http://blog.naver.com/yang456/140072051659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곤...나에게도 뭔가가 들이 닥쳤다.
네이년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들중 무려 64건이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므로 자진 삭제를 하지않을 경우에 제재를 하겠다는 이메일이 왔다.
참으로 어이없는 경우에 입이 딱 벌어진다.
그리곤 그 사실을 싸이월드에도 고자질을 해주시는 센스-!
싸이월드도 덩달아 12건의 게시물에 문제가 있다고 삭제 하라고 한다.
내가 그리 이름있는 블로거도 아니고, 내 싸이월드 홈피는 끽해야 힛트수 1만도 안넘어가지 않는 이제 관리도 더러 하지 않는 홈피이거늘 뭐한다고 그런식으로의 제재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이버 블로그, 싸이월드..당장에 해당글들 지우고 문닫아 버렸다.
그리고 다시금 새 집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효가 될 것이란다.
이 저작권법이 과연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물론 창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관점에서는 아주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그 창작물의 도용이나 2차 저작물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의 보호장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극단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저작권법, 너무나 말도 안되는 법이다.
세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보자.
첫째, 내가 블로그에 맘에 드는 노래가사 일부를 게재.
둘째, 친구들과 노래방가서 최신가요를 한 곡 부르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 블로그에 게재.
셋째, 마음에 드는 명언이나 영화의 한장면등을 블로그에 게재.
.
.
등등
이것 모두다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어떻할텐가??
첫번째의 경우는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단다.
둘째는 음악의 복제에 해당이되는 경우라 저작권법 위반이란다.
셋째 또한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단다.
이 무슨 어이없는 경우인가?
그렇다면 모든 원 저작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여 허락을 구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가?
최신인기 가요 가사를 블로그에 올리는 이들이 어디 한둘인가??
작사가는 작사는 할 시간없이 24시간 내도록 허락 전화니 메일이니 들여다 봐야하나?
너무나도 말이 안된다.
UCC...말로만 UCC가 대단한 힘을 가졌었다 어쨌다.
그로인한 인터넷 웹서비스 업체들의 수익효과는 상당했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는 UCC조차도 다시 막아드려 든다.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자료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 출처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말로는 경제발전, 알고보면 입과 귀를 틀어막는 행위이다.
정보 공유를 막는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를 막는다는 것은 곳 창작을 막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많은 이들이 모든 정보들을 두루 공유하고 각자의 지적 수준 향상과 정보 활용의 능력 향상이 발전이 되어야 창작의 행위와 결과물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들부터 들여다보고 바꿔야지 개선될 문제들이다.
절대로 법따위로 단속을 하고 처분을 한다고 해서 쉽게 될 문제가 아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독하게 하자면...
그딴 음악으로 벌어 먹으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거다.
쓸데없는 말이 길었다.
저작권법.. 앞날이 막막하다.
trackback from: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답글삭제7월23일 부터 새롭게 저작권법 개정 시행예정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블로그에 저작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체크들 해보세요. 얼마전에 본 MBC PD수첩을 보다가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네요.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위반 고소,고발 합의금으로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받고있는건 알고있었지만 2008년 고발건수가 거의 십만건쯤 되는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았고요~~ 그리고 배구 경기도 아니고 시간차 공격이라니... 부인명의로 법무법인 차..
trackback from: 저작권 침해 손담비의 "미쳤어" 저작물 무단사용때문
답글삭제좀 애매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하나 생겼네요. 뢰종님께서 네이버측으로 부터 저작권침해 관련메일을 받으시고 해당글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었다는군요.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수없지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린 아이가(5세)가 라이브로 손담비의 "미쳤어" 를 부른 귀여운 동영상(58초)과함께 원 가사를 얼마나 잘 따라 불렀는지 비교하기 위해 해당 부분의 가사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이젠 누구에게나 벌어질수 있는..
trackback from: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좋은점이 뭐가 있나요?
답글삭제뭐? 법무법인이 처들어온다고? Q.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좋은점이 뭐가 있나요? A. 당신이 찍은 사진, 당신이 그린 그림, 당신이 부른 노래, 당신이 찍은 영화를 다른 사람이 퍼가기 전에 당신한테 굽신굽신을 하게 됩니다. Q. 그럼 그 사람이 굽신굽신 할때 제 맘대로 해도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만든 창작품이기에 당신 것이므로 그 사람한테 허락을 하든 거절을 하든 맘대로 해도 됩니다. Q. 만약에 그 사람이 제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